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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게 된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이 퇴직 전 평균 급여, 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실업급여 금액 산정 방식
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일액 ×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.
🔹 구직급여일액 =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의 60%
🔹 지급일수 =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~최대 270일💡 단, 1일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.
- 최대 66,000원
- 최소 26,000원
2. 실업급여 금액 계산 예시
(1) 예시 1: 퇴직 전 평균 월급 300만 원, 가입기간 5년 (만 50세 미만)
-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 계산
- 3,000,000원 × 12개월 = 36,000,000원
- 1년간 총 근무일수(365일)로 나누면,
- 구직급여일액 계산
- 평균 일급의 60% = 98,630 × 0.6 = 59,178원
- 최대 지급액 66,000원 미만이므로 59,178원 지급
- 지급일수 계산 (가입기간 5년 → 150일 지급)
- 총 지급액 = 59,178원 × 150일 = 8,876,700원
✅ 실업급여 금액 총액: 약 887만 원
실업급여 금액 계산 구체적 예시 및 2025 모의계산기
(2) 예시 2: 퇴직 전 평균 월급 500만 원, 가입기간 12년 (만 50세 이상)
-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 계산
- 5,000,000원 × 12개월 = 60,000,000원
- 1년간 총 근무일수(365일)로 나누면,
- 구직급여일액 계산
- 평균 일급의 60% = 164,384 × 0.6 = 98,630원
- 1일 최대 지급액(66,000원) 초과 → 66,000원 지급
- 지급일수 계산 (가입기간 12년, 만 50세 이상 → 240일 지급)
- 총 지급액 = 66,000원 × 240일 = 15,840,000원
✅ 실업급여 금액 총액: 약 1,584만 원
3. 실업급여 지급일수 기준표
가입기간 50세 미만 지급일수 50세 이상 지급일수 1년 미만 120일 120일 1~3년 150일 180일 3~5년 180일 210일 5~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4. 실업급여 신청 절차
✔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)에서 신청
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
✔ 구직활동 증빙 제출
✔ 매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수급 조건 유지📌 주의!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5. 실업급여 관련 FAQ
Q1.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단, 회사의 부당한 처우, 급여 체불,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(단기근로)를 할 수 있나요?
가능하지만, 월 소득이 구직급여의 50% 이상이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Q3.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. 다만, 퇴직 후 7일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.
Q4. 실업급여 지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?
취업이 확정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6.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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